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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신규개발 전면 허용

조재한 기자 입력 2012-01-17 17:20:08 조회수 0

양식물 수급을 위해 양식어장 신규개발이
전면 허용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농수식품부의 2012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라
어류와 전복, 홍합, 미역 등
9개 품목에 대한 양식 규제가 완화돼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양식품목을
변경, 선택할 수 있고
신규개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요구해온
맞춤형 신규어장 개발을 전면허용하고
신개념 양식방법인 '빌딩형 양식' 등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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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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