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모래채취기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성주군은 해당 업주를
공공수역에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주경찰서는
모래채취기가 인양되는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업주를 불러 안전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작업을 강행한 이유와
장비 관리상 과실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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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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