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안에 미리 신고해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주소지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선납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선납은 1월과 3월, 6월,9월에 할 수 있고
이달에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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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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