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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김은혜 기자 입력 2012-01-13 16:20:24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상인회 의견수렴 결과와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해 선정된
경산 자인시장 등
23개 시군 29개 시장 주변 도로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주정차 허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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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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