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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부 영수증 제출하면 감찰"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13 17:04:1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최근 대구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사찰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자에 대해서도
사업자 번호별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직원들에게는
납부사실이 틀림없다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부금 영수증이 허위로 판명날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해
신분상 불이익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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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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