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53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5시 쯤
달성군 한 도로에서 아들 20살 A군이
친구 B군이 빌린 자동차를 몰다 사고를 내
B군이 숨지자
자동차를 아들인 A군이 빌린 것처럼
렌터카 회사와 공모해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김씨는
임차인이 사고를 내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서류를 위조해
2억9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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