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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혐의 영양군수 항소심도 '무죄'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13 16:36: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군수는 경상북도 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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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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