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치러질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늘까지 사직해야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되려고 할 경우에도
오늘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18일에는 선거아카데미를 열어
입후보예정자들이 알아야할 선거운동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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