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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프랜차이즈업체 임직원 구속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12 19:06:03 조회수 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구에 본사를 둔 모 프랜차이즈 식당
전 대표 50살 이 모씨 등
이 업체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직원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식재료 대금을 송금받는 등
회삿돈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미수 채권 액수를 부풀려
지역의 모 은행으로부터 14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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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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