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이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어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성폭력 특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폭력에 준하는 위력만 있어도
가해 학생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 여중생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경찰 조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보호자 측은 변호사나 전문 상담사를 대동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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