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어제 보도해드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학생이 지목한
가해 남학생 10여 명 대부분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13살 김모 양이
10여 명의 또래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8명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2명은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한,두차례씩 성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
김양의 남동생 또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되지만,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NT▶배기명 계장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다만 유형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학생이
성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U]경찰은 만14세 이상인 한명만 입건,
처벌하고 나머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학생 일부는 2년 전부터
김양 남매를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최근에는 성범죄까지 벌어졌습니다.
◀SYN▶김양 친척
"그때 경찰서에 보냈는데도 선도가 안된거예요.
학교서 조치를 똑바로 취했으면.."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사건 발생 전과 사후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해 왔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