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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에 후원금 낸 교사에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10 18:22:2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56살 A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지난 2006년을 전후해 10여 차례에 걸쳐
민노당 후원금 명목으로
18만원에서 27만5천원을 냈다가 기소됐고,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해 돈을 냈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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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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