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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출마공무원 12일까지 사직해야

이호영 기자 입력 2012-01-10 17:33:28 조회수 1

◀ANC▶

오는 4월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12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2일부터
금지됩니다.

이 호 영
◀END▶



오는 12일은 이번 19대 총선일전 90일에
해당되면서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현재 직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c/g)출마를 위해 사직해야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정부기관 상근 임원,
조합의 상근임원과 중앙회장 그리고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입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도 해당됩니다.

(c/g)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그리고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역시 1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INT▶오병규/안동시선관위 지도계장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때로 본다.

(s/s)이렇게 사직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리통반장 등은 선거후 6개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총선일전 90일인 12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들의 행위도 일부 제한됩니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출판기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인터넷을 제외한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회를 가질 수 없고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사진 등을
광고하거나 신문방송에도 출연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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