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도급 업체들이 스스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센터 운영기간에는
전화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사건은 평소와 달리 조정 절차 없이
공정위가 직접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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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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