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를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차량 100여 대에
시범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차량이 신호대기나 정류장 등에 정지해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상상태로 전환시켜줍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차량에는 설치비의 50%, 한 대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주차장과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205곳을 설정해
정기적인 단속활동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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