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이 달말까지 한꺼번에 내면
전체 세액의 10% 공제헤택을 받습니다.
3월까지 내면 7.5%, 6월까지 내면 5%,
9월에 내면 2.5% 가 공제됩니다.
시,군 세무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낸 것은
3천 9백 여 건으로
한 해전 2천 5백 여 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