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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12-01-07 15:41:51 조회수 0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설전까지 백화점과 전통시장,
대형유통매장, 가공 판매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에 허위표시가 없는지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과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지난 달 관련법 개정으로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용에서
찌게·탕용까지 확대되고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강화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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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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