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전까지 백화점과 전통시장,
대형유통매장, 가공 판매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에 허위표시가 없는지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과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지난 달 관련법 개정으로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용에서
찌게·탕용까지 확대되고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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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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