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불법주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파손 같은 생활민원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하는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접수한 불편사항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고내용과 처리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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