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올해부터 수사지휘 관련 개정 대통령령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내사지휘 거부가 잇따르자
'수사지휘 전담검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지휘 전담검사 제도는
그동안 검사들이 번갈아가며 수행하던
수사지휘와 영장업무를
검사 2명이 전담하는 것입니다.
대구지검은 수사지휘 전담검사를
형사 1부에 배치해
오는 9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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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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