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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입력 2012-01-06 09:46:16 조회수 1

구미시 상수원 보호구역이 변경되고
이 일대에 설정된 개발절대제한구역 중 일부가
조건부 제한 구역으로 바뀝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구미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신청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 도개면과 옥성면에 설정됐던
개발절대제한구역 80 제곱킬로미터 전부와
해평면,선산읍,고아읍 일대에 설정된
개발절대제한구역 일부 등
110 제곱킬로미터가
조건부 제한 구역으로 바뀝니다.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수도법에 정한 폐수처리시설 등의
요건만 갖추면 개별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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