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치러질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되려고 할 때에도
12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감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18일에는 선거아카데미를 열어
입후보예정자들이 알아야할
선거운동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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