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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권윤수 기자 입력 2012-01-05 08:30:47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애인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3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는 그저께
애인인 38살 방모 씨와 다툰 뒤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방 씨의 차 유리창을 둔기로 때려 부수고
불을 질러 차를 모두 태운 것은 물론
주차장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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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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