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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가구 함부로 샀다가 큰 코 다친다.

권윤수 기자 입력 2012-01-05 14:52:56 조회수 0

◀ANC▶
꽤 큰 돈이 들어가는 가구를 살때면
많은 주부들이 몇 번이나 이리 저리 재면서
큰 맘 먹고 사는데요.

그런데,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을
묵살하는 가구점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달서구에 사는 서 숙씨는
지난 달 말 가구를 새로 샀지만
아직 진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깔끔해 보였던 가구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슬고 흠이 많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묵살됐습니다.

◀INT▶서 숙/가구 구입
"속이 상해서 배송비를 물테니 가져가라고
하니까 배송한 사람이 못 가져가겠다 가져가도
주인이 안 된다 하면 자기도 피해본다고 했다."

해당 가구점에서는
가구 가격의 30%에 달하는 36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가구점
"서울에서 내리는 운송비, 올리는 운송비,
저희 왔다 갔다한 비용, 유리 맞춘 비용 등이
30%이다. 원래는 30% 넘는다."

가구는 업체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교환·환불이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자체 규정을 내밀며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INT▶이숙경 팀장/대구 소비자연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개별 약관보다 후순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업체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또 유명브랜드라 하더라도
정품이 아닌 것을 끼워 파는 경우가 있어
제품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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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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