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학교 성희롱 고발도 괘씸죄!

이태우 기자 입력 2012-01-05 14:22:00 조회수 0

◀ANC▶
대구시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감사내용을
고발합니다.

도를 넘은 성희롱 발언을 한
교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고작 '구두 경고'였습니다.

정작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교장의 발언을 문제삼은 교사도
같은 수준으로 징계처리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희롱 발언을 자주 해 왔습니다.

여교사가 다수인 직원들 앞에서 온갖 추잡한
이야기를 무려 3시간 이어간 적도 있습니다.

◀SYN▶
(아주 이쁜 임자는 대낮에 호텔방에 가서
쉬어 가자는...)

보다 못한 부하 교사가 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했고, 대구시 교육청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감사 이후 나온 결과는
고작 '구두경고',

성희롱이 있었지만 누구를 지적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사들은 문제삼지 않았다는게
이유입니다.

(CG)"대구시 교육청은 한 술 더 떠서
성희롱 발언을 문제삼은 교사를 조사해
학교관리자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교장과 같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INT▶조정아 대구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구두경계는 징계가 너무 가볍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교육청은 달랐습니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달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날 밤이 어떠했냐"는 식으로
여교사를 성희롱 한 중학교 교장을
'해임'시킨 겁니다.

(S/U)"문제 제기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왜곡된 시각이 교육현장의
문제를 바로 잡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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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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