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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는 여러 업무 종합해 판단해야"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04 17:54:1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버스기사로 일하다 허리에 병이 생긴
58살 여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20여년 동안 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대구시내버스를 운전해 온 여씨는
2년 전 갑자기 척추에 이상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측은 척추에 병이 생기기 전
원고가 운전한 버스는
쿠션이 좋은 편이었던 만큼
발병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이 낮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원고는 20년 동안 노면이 고르지 못한
대구지하철공사장 등을 매일 운전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돼 병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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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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