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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갈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내사사건을
받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 검찰이 당분간 내사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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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대구 성서경찰서는 어제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휘한 내사사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개시 전의 내사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상부기관인 경찰청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CG]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주택법 위반과 관련한 진정사건이었습니다.
그저께 대구 수성경찰서에 이어
검찰의 내사사건 지휘 거부는
지역에서는 두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경우가 반복될 것으로 판단해
당분간 내사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신, 진정 사건이 발생하면
정식으로 고소.고발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검.경의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배병일 원장/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범죄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투는게
아니라 내부적인 법령해석 문제로 다투기 때문에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니까..."
S/U]시민들은 국가 권력기관끼리의 다툼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하루 빨리 합리적인
합의점이 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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