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징계 상태에서 다시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해임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을
지난 해 12월 말에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장은 학교 행사 관련 업체에
뒷돈 10만원을 요구하고
교재납품 업자로부터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A교장은 학교 폐휴지 매각 대금
1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교장실에서 190여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사실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비리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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