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모레부터 농산물 가공업체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지에서
설 제수용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시키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식육판매점과 정육식당에서는
소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개체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단속에서는
150여 건의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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