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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에 남기기로

이태우 기자 입력 2012-01-03 09:07:49 조회수 0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대상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을 저지른 학생 기록을 남겨
교사가 계속 관찰,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방안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해
폭력을 쓰는 자녀와 함께
의무적 교육을 받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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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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