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재정운영을 잘 한 자치단체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입 첫 해인 2012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단체와
원가 회계제도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내역도
언론 등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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