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정지원은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통고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의 적극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법은 통고사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담당 판사가 사건을 검토해
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소년조사관에게 조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 괴롭힘이나 폭력, 갈취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1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소년조사관으로 심리 기일 전날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통고사건은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보호자나
학교,복지시설 등의 통고에 의해
판사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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