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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신도시 간접보상 확정

이호영 기자 입력 2011-12-28 11:02:49 조회수 1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6차 보상협의회에서
이주자 택지공급 등 핵심 간접보상과
보상금 소액수령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면적은
265에서 33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공급가격도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주자 택지 위치도
행정타운과 인접한 곳을 공급함하고
2층까지 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의 용적율도
별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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