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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11-12-27 10:52:06 조회수 0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지만
세율은 0%를 적용하는
이른바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가 간소화됩니다.

국세청은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수출 대행업자의
수출신고 필증 제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원양어선의
'입출항 신고필증' 제출도 폐지하고,
서식에 작성 요령을 추가하는 한편
불필요한 기재항목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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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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