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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출입신고때 개인정보보호 강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11-12-26 11:44:20 조회수 0

관세청은 내일부터
개인이 수출입 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장이 사전에 부여한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번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청·발급받은 뒤
수출입 신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관세청은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이용해
수출입 신고가 이뤄진 경우
본인 휴대폰으로 신고 사실을 통보하는
알림 메시지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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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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