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로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로 업자 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8살 A씨를 구속하고
38살 B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30여명에게
호랑이, 뱀과 같은 문신을 시술하고
1건당 5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 등
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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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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