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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돈 뜯은 사이비기자 엄벌해야"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2-22 13:23: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공사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기자 54살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일간지에 근무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의
임하댐 하류 볼거리지구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기사를 신문에 낸 뒤
공사장 현장소장 등에게 겁을 줘
광고비 명목으로 440만원을 뜯었다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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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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