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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일당 징역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2-21 17:28: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5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55살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김씨와 함께
대구시내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00여만원을 보험사에서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9천 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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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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