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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횡령 전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2-21 17:47: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조합원 회비 수 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10년동안
모 건설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조합원 회비 5천 2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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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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