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민간단체와 연구소에
정부가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의 각종 독도관련 단체와 연구소에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 독도 관광 촉진과 독도 거주민 지원,
독도 취항선박과 해양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 조항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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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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