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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박사모 대구본부장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2-20 16:25:2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지지모임인
'박사모'의 대구본부장 53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6일 대구 앞산충혼탑 앞에서
박근혜 의원 지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박사모 회원 20여명과 함께
현충일 행사에 참여한 일반인에게
음료를 제공하거나 명함을 나눠준 것을 비롯해
같은달 23일 대구에서 열린
박사모 대구본부 창립대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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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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