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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급공사 체불 방지책 마련

조재한 기자 입력 2011-12-20 17:07:51 조회수 0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책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제정·공포된
'대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산하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적용사업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5억원 이상, 용역은 2억원 이상으로
학술연구 용역은 제외됩니다.

계약 특수조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공사대금 수령 사실 근로현장 공지 등을 규정하고,
발주처의 임금체불 해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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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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