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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확대

서성원 기자 입력 2011-12-19 15:47:26 조회수 0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올해 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는 그 해의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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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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