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친구가
재물손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포항의 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찾아가 "한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경찰관이 들어주지 않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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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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