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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공제요건 확인 필요

서성원 기자 입력 2011-12-18 15:47:25 조회수 0

연말정산 때 활용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반드시 공제요건을 확인한 뒤 사용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근로자는 조회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 검토하고
공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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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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