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신청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특허청은 내년 7월부터
특허 등록 신청서에
이름이나 주소 등을 잘못 쓰거나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한 달 안에 보완하면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신청인이 주소를 잘못 쓴 경우라도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특허청 담당자가 직접 주소를 고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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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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