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피해 사례를 접수합니다.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나 세정제를
사용한 적이 있으면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