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관용차량을 교체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차량 최단운행 기준연한이 5에서 7년이거나
또는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교체를 해왔지만,
이제는 차량 최단운행 기준연한이
8에서 10년이면서
총주행거리도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관용차량을 바꿀때
경차나 하이브리드차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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