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에
주의해야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또,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할 수 있고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