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빼앗아
팔아온 혐의로 대구시 서구 31살 이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내 200여개 PC방 컴퓨터
3천 600여대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이용자와 게임을 진행하다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배앗아 3천 100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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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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